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인해당 거주지의 통학구역 확인을 위해서는 교육청, 관할 동사무소 또는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schoolzone.emac.kr/ 학구도안내서비스서비스 바로가기 지도 보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보다 유용하게~ 편리한 학구도안내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 시도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schoolzone.emac.kr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제①항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통학거리 1.5㎞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 여건, 학교시설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고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란 등록기준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인터넷(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 이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시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사본은 절대 불허)2.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관공서 등에서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3. 신고인 신분증4. 사망자 신분증은 도용문제로 회수처리 요청할 수 있음※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지참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본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같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나오는 문서이며, 초본이란 한 개인에 대한 문서로 개명, 귀화 등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문서입니다. 등·초본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 창구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등·초본 신청자격(신청가능한 가족의 범위)만 15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누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 외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경과 시 과태료 대상)출생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출생신고 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며 혼인 외 출생자일 시 인지의 효력을 위해 "부"가 신고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기이름은 한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출생신고서는 중요한 신고서인 만큼 작성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지만 작성방법을 미리 알고 가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

인감증명서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신원을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인강증명서 등록 방법과 발급,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 신고방법인감신고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2.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본인 불가)3. 서면신고할 수 있는 경우 : 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자로 입원확인서와 함께 시설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소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개명을 했을 때, 사진을 변경하고 싶을 때, 훼손되었을 때, 분실했을 때 등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 가능하며 인터넷(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방법과 더불어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1.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2.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3. 주소변경 등 기록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4. 용모가 변경되었거나 사진을 변경할 경우5. 습득증 수령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7. 2006년 11월 1일 이전 주민등록증 소지자로 보안기능추가를 위한 재발급8. 지문 재등록 요청 시 ※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해당날짜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나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란?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역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확정일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법적 의무로 30일 이내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계도기간 내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이중계약이나 위장전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의뢰로 주소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 및 필요서류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전국 주민센터 가능)신청 시 주소지의 정확성을 위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참가자 : 경매일 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2. 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3.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부 그대로 이동될 때 세대주가 신고 시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제15호 서식) 1. 신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 세대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위임용 신고서(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도장 지참), 세대주의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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