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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신원을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인강증명서 등록 방법과 발급,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 신고방법

인감신고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2.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본인 불가)

3. 서면신고할 수 있는 경우 : 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자로 입원확인서와 함께 시설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소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서면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 외에 인감이 신고된 성년 보증인의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을 통해 인감 신고 또는 인감변경을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pdf
0.13MB

 

 

1. 인감도장 종류 및 규격

가.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함

나. 고무 등 변형 우려가 있는 재질은 불가

다. 삽입이나 탈착 되는 도장은 불가

 

2.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운전면허증(재발급한 경우 재발급한 운전면허증만 가능)

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라. 대한민국 여권

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 24, PASS앱)

바. 모바일 운전면허증(PASS앱 불가)

사.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신분증 확인과 지문 확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도장 불필요)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꼭 창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발급
  1. 미성년자 방문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2.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필요 없음. 
  3. 대리인 방문 시 :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필수)

1.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날짜까지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빈칸 있을 시 발급 불가), 위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

2.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참

3. 위임장은 법정서식에 원본만 가능(워드로 입력된 위임장 불가)

4.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수감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울 경우 지문도 가능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이전용인 경우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사망자의 인감은 절대 발급 불가(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시점기준으로 발급불가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위임장을 갖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음) 

인감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pdf
0.07MB

 

 

인감도장 변경

 

인감도장 변경 역시 내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장 변경 수수료는 600원이며 개명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감의 종류

1. 일반용

부동산이나 자동차매도용 이외에는 모두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증여,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꼭 알고 가야 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름,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인감 보호 신청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보호는 관할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인감발급기관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방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랑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며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이 매도용/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용일 시에도 용도를 기재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발급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발급 방법과 지참서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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