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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경과 시 과태료 대상)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며 혼인 외 출생자일 시 인지의 효력을 위해 "부"가 신고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기이름은 한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출생신고서는 중요한 신고서인 만큼 작성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지만 작성방법을 미리 알고 가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pdf
0.14MB

 

1. 출생신고서에 날짜는 신고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2. 출생자의 "출생일시"와 "출생장소"는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보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 이때 출생장소는 병원명은 기재하지 않고 도로명주소까지만 작성합니다. 

3.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주소 중 하나를 등록기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역시 도로명 주소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4. 부모 기재칸의 이름과 한자, 본(한자),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는 아버지 성·본을 따라가는데 어머니  ·본을 따라간다고 협의한 경우  "모의  ·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질문에 "예"를 체크. "부"가 외국인일 시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5. ③과 ④칸은 해당되지 않을 시 비워둡니다.

6. 신고인은 방문자를 써주시면 되고 서명은 성함 정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7. ⑥제출인 칸은 비워둡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에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 신고 | 신고 | 민원안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민원안내 신고 출생 신고

efamily.scourt.go.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출생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전국 공통 서비스와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 지자체별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국공통서비스

  • 부모급여
  • 첫 만남이용권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공사 : CALL 123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전기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 다자녀 행복(코레일 홈페이지 - 종합이용안내 - 할인 및 부가서비스 - 할인제)
  • SRT 다자녀 가족할인(SRT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종합이용안내 - 할인제도)

2. 지자체 서비스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출산지원금
  • 출산용품
  • 다자녀 출산축하 및 교통카드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유축기 대여
  • 산후 모유수유교실
  • 5-Touch 건강교실

▶ 행복출산 서비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외국인 모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 신고 시 

외국인 "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외국인 이름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상 외국인 이름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신고할 때에는 외국에 있을 시와 한국에 있을 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외국에서 신고 시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접수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출생기록 등 가족관계 작성 - 자녀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 한국에서 신고 시 : 자녀 입국 확인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외국출생증명서(원본제출) + 번역본(번역자확인서 첨부) + 아기여권 지참

 

 

지금까지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출산서비스 신청을 위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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