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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해당날짜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나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역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확정일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법적 의무로 30일 이내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계도기간 내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자 조건

1.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2.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임대료 30만 원 초과 계약건

3.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방법(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제3자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가능하지만 임대차신고는 계약자가 아니라면 계약자의 신분증, 계약자 도장 (또는 날인/서명받은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목적물,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을 시 수수료는 600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임대차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서류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hwp
0.01MB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임대차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인터넷 확정일자신고(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확정일자 탭으로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임대차 신고 시 유의사항

1.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 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그대로를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정정 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3.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시 체크박스에 체크 후 갱신계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공인중개사 정보도 입력 시 <공인중개사확인> 박스를 누르고 지역 선택 후 등록번호는 xxxxx-xxxx-xxxxx 또는 가xxxx-xx-xxxx 식으로 "-"기호를 넣어서 검색해야 조회가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해당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월세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역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선택)

 

  • 신청 자격 : 임대인,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대인 동의 필요) 
  • 필요 서류 : 임대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등기되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발급 비용 : 10장까지는 수수료 600원, 10장 이상은 발급 시 장당 50원 추가 수수료

 

지금까지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대차 계약 후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방법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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