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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이중계약이나 위장전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의뢰로 주소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 및 필요서류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전국 주민센터 가능)

신청 시 주소지의 정확성을 위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참가자 : 경매일 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

2. 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

3.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

4. 금융기관 등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 사원증과 신분증

5.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과 신분증

6. 물건지 소유자 본인 또는 소유자의 세대원 : 신분증,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등기 전일 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와 같은 세대인 세대원은 등본으로 확인 후 발급가능(세대원 신분증지참)

7. 임차인 본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차인과 같은 세대인 세대원은 등본으로 확인 후 발급가능(세대원 신분증지참)

8. 계약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인일 경우 위임장,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사용계인감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계약서 지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 수수료

전입세대 확인서는 열람과 교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람용은 워터마크로 "열람용"이라고 찍혀서 발급되고, 교부용은 워터마크 없이 지자체 도장 증지가 찍혀서 발급됩니다.

열람의 경우는 제출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등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일 시에는 교부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경매입찰을 위해 필요한 자 또는 금융기관등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의뢰 신청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 시킬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와 채권자
  • 입증서류 : 소유주일 경우 등기부등본(또는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임차인일 경우 임대계약서, 신분증

거주하지 않는 자의 우편물등이 수신되는 경우 증거물로 모아두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과 방문날짜를 조율 후 주소지로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처리를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우리 집에 누군가 전입했을 때,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때, 나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핸드폰 문자 전송등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지에 대한 통보서비스 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사실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세대주 또는 소유주(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는 세대주만 가능)
  • 필요서류 : 세대주일 경우 등본이나 초본 등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주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통보서비스 신청(정부 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원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금까지 우리 집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방법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및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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