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란 등록기준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인터넷(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 이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시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사본은 절대 불허)2.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관공서 등에서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3. 신고인 신분증4. 사망자 신분증은 도용문제로 회수처리 요청할 수 있음※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지참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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