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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란 등록기준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인터넷(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본인기준으로 발급 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함께 나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나뉘는데 일반은 부모와 배우자, 생존한 현재 자녀들에 관항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세는 부모와 배우자 및 이혼이나 사망등으로 현재 없는 자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으로 발급 시,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일반에는 개인의 등록기준지, 출생일자와 출생장소, 사망, 국적상실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에는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한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므로 출생 또는 사망기록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로 발급할 시에는 현재 포함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등록기준지란 출생신고 시 부모가 정한 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나 출생지를 등록기준지로 기록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이후 어느 곳으로나 변경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시면 7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발급되며, 본인과 부모의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자녀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들은 인터넷(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주민센터 또는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본인 외에 부모, 자녀, 배우자의 증명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발급분만 가능) 가족관계등록부는 직계가족(자녀, 부모, 배우자/형제자매불가)만 발급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발급 시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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