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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림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인

해당 거주지의 통학구역 확인을 위해서는 교육청, 관할 동사무소 또는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hoolzone.emac.kr/

 

학구도안내서비스

서비스 바로가기 지도 보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보다 유용하게~ 편리한 학구도안내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 시도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schoolzone.emac.kr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제①항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통학거리 1.5㎞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 여건, 학교시설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정된 통학구역은 기존 통학구역을 유지하여 입학학교 변경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혼란(통학구역변경으로 형제자매 간 다른 학교 배정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휴교, 신설학교 개교, 재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학구역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학아동명부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연기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출) 이후 교육장은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합니다.

취학통지서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학교장은 예비소집일을 포함한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취학아동명부작성은 10월 31일에 마감되지만 이후 전입하는 아동들도 명부가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학교 측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 수령한 후 이사하게 될 경우,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교 측에 입학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학교의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는 보통 12월 1일부터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B7%A8%ED%95%99%ED%86%B5%EC%A7%80%EC%84%9C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예비소집일

취학통지서에는 예비소집일이 적혀있습니다. 보통 1차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2차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전달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소집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측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일시가 지나서 취학통지서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 전 이사를 한다면?

입학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한 지역의 학교로 다시 배정되게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다면 3월 이후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 이후 학교 이동은 전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입학준비금지원은 관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와 용인시 등에서 초중고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준비금지원신청이 가능하며 3월 초(3월 미신청자는 9월 초)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등본상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학생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학생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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