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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 이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시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사본은 절대 불허)

2.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관공서 등에서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신고인 신분증

4. 사망자 신분증은 도용문제로 회수처리 요청할 수 있음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지참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1. 사망신고서 맨 위칸에는 신고하는 날짜를 써줍니다. 

2.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망일시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고,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망장소는 도로명주소까지만 작성해 줍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혀있는 사항을 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신고인란에 서명은 성함 정자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pdf
0.98MB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 사망신고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 상속인 : 재산 등을 물려받는 사람

▶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정부 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방문 시 접수 및 처리기관>

  •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는 20일 후 해당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토지, 지방세 조회는 7일 후 해당기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건축물, 자동차, 어선 조회는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 관련 정보

사망신고를 한 후 "사망"이라고 표기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10일 정도 후에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서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모든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및 전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등록기준지를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모를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 사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며 제적등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가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사망한 사람의 기록은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기준 발급 서류>

피상속인 서류가 아닌 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 2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지금까지 사망신고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상속을 위한 준비서류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와 준비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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