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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같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나오는 문서이며, 초본이란 한 개인에 대한 문서로 개명, 귀화 등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문서입니다. 등·초본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 창구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등·초본 신청자격(신청가능한 가족의 범위)

만 15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누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 외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형제, 자매 불가)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초본만 발급 가능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

  • 위임자의 서명(이름 정자로)이나 날인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자 + 본인 신분증

[서식 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7MB

  • 단, 다른 가족의 등초본 발급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발급대상자가 사망자일 경우만 가능)

3.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이혼한 전배우자 등초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단, 소송, 상속 등의 법률행위를 위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일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가능합니다. 

4.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발급수수료 500원)

일반적으로 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정명령서에 "피고의 등본을 제출하라" 등의 법원 명령이 있다면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채권/채무 관계등에 있는 이해관계인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ex. 부동산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과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증명서가 꼭 필요함)
  • 등·초본을 발급하라고 명시된 법원 판결문 지참 시 발급 가능(보정명령, 지급명령 등)

 

 

외국인 등본,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한국인일 경우 같은 세대일 시 등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청으로 기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외국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사항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시, 등본 기록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등본 기록 삭제는 외국인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초본발급은 불가하고 한국 세대주 기준의 등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 귀화한 외국인일 경우 초본 발급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초본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사망자 등·초본 발급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사망자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임 불가)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등·초본 발급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가 있다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과 여권의 이름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말소자 본인이 아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에게 위임받은 제3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위임만 가능)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교부제한 신청자는 가정폭력피해자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자녀 및 부모에 대해 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부제한 신청 대상자와 첨부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자

가정폭력 가해자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교부제한을 지정할 수 있음

2. 교부 제한 신청 절차 : 신분증과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증거서류의 종류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긴급전화센터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임시보호 결정서/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경찰관서 등의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교부 제한 신청자(피해자)의 해지 신청이 있어야만 해지 가능합니다. 등초본 교부제한과 별개로 자녀의 학교에서도 조치 방법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초본 발급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있는 경우 신청 후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 등초본 발급

 

 

 

지금까지 등·초본 신청자격과 위임자격 및 사망자/말소자/외국인 등·초본발급,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등·초본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지만 본인 외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준비서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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