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 확인서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이중계약이나 위장전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의뢰로 주소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 및 필요서류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전국 주민센터 가능)신청 시 주소지의 정확성을 위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참가자 : 경매일 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2. 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3.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민원정보통
2024. 6.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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