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본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같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나오는 문서이며, 초본이란 한 개인에 대한 문서로 개명, 귀화 등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문서입니다. 등·초본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 창구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등·초본 신청자격(신청가능한 가족의 범위)만 15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누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 외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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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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