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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개명을 했을 때, 사진을 변경하고 싶을 때, 훼손되었을 때, 분실했을 때 등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 가능하며 인터넷(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방법과 더불어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1.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2.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주소변경 등 기록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4. 용모가 변경되었거나 사진을 변경할 경우

5. 습득증 수령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7. 2006년 11월 1일 이전 주민등록증 소지자로 보안기능추가를 위한 재발급

8. 지문 재등록 요청 시 

 

※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이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

2. 주소변경등 변경사항을 기록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3. 재난·재해로 인하여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4. 발급일자가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증을 반납할 시

5. 지문 재등록할 경우 증을 반납할 시

6.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면제 대상자일 시 

 

※ 방문수령이 아닌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우체국 등기 현금 수수료 3,800원 별도입니다.(현금만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발급 시 준비서류

  • 재발급 : 가로 3.5cm*세로 4.5cm의 여권용 규격 사진 한 장(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규발급 : 가로 3.5cm*세로 4.5cm의 여권용 규격 사진 한 장(6개월 이내 촬영사진)과 신분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없을 시 신분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가족/세대원 동행)

 

인터넷 재발급 신청(정부 24) Click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배경의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고, 6개월이 넘은 이전 사진과 동일하거나 사진비교로 본인 확인이 불가할 시 사진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시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은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철회 신청 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기간 및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셨다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임시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주민등록증 수령은 본인 외에도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주소가 다른 형제자매 불가)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만 방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 정부 24 사이트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유선신청 불가)
  • 본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고 가능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효력으로 관공서, 공항, 은행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정부 24 어플 또는 패스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PASS앱의 경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적힌 어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 발급일자 입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찍어놓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안부에서 인증한 운전면허증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어플을 통해 등록 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2024년 기준 2007년생 탄생월 다음 달부터 발급가능)

신규발급은 지문채취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여권용 규격 사진과 함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없을 시에는 신분증을 소지한 동일 세대의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경찰청 전송을 위한 십지문 채취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같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어플로 등록하여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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