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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부 그대로 이동될 때 세대주가 신고 시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제15호 서식)

 

1. 신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 세대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위임용 신고서(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도장 지참), 세대주의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원본을 제시할 필요는 없음)

2. 세대편입으로 세대주 신고 시 : 편입하는 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3. 세대편입으로 세대원 신고 시 : 세대주의 날인을 받은 신고서 또는 세대주의 도장 지참, 세대주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전 거주지 세대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

4. 2세대가 1세대로 세대합가 : 전 세대주와 신 세대주의 확인이 모두 필요하며, 한 명만 방문 시 불참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자격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만 포함으로 형제자매 불가)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신고서 양식(제15호의 2 서식)

 

 

인터넷 전입신고(정부 24) 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 후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어플로도 가능)

본인이 세대주로 가는 "세대구성"인지, 다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세대편입"인지 잘 선택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갈 시 편입하는 곳의 세대주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으로 진위확인을 해 주어야 관할 동사무소로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 세대구성으로 신세대주 신고 시 : 전입신고 검색 후 관할 동사무소로 신고(도로명 주소로 신청)
  • 세대편입으로 신고 시 :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편입하는 세대의 세대주도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에서 진위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정부 24)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일 경우 또는 이전 세대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을 선택 후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계약자와 세대주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자가 세대원으로써 세대에 거주할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항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시에는 전세대주 확인과 신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방문할 시 날인으로 가능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불참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정부 24)

 

정부 24 사이트에서 세대주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세대주 확인"을 검색 후 반드시 진위확인을 해주어야 신청서가 관할 동사무소로 전달되오니 세대주 확인 절차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3703-2500 (평일 9:00~18:00시)으로 전화하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에서 세대분리 

동일한 주소에 두 개의 세대로 분리되면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세대주가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가족끼리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 외 세대분리를 할 시에는 거주하는 집 소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작성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일 경우 또는 이전 세대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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