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 확인서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이중계약이나 위장전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의뢰로 주소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 및 필요서류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전국 주민센터 가능)신청 시 주소지의 정확성을 위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참가자 : 경매일 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2. 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3.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부 그대로 이동될 때 세대주가 신고 시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 전부 이동 신고서 양식(제15호 서식) 1. 신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 세대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위임용 신고서(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도장 지참), 세대주의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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