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해당날짜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나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란?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역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확정일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법적 의무로 30일 이내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계도기간 내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원정보통
2024. 6.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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