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신원을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인강증명서 등록 방법과 발급,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 신고방법인감신고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2.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본인 불가)3. 서면신고할 수 있는 경우 : 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자로 입원확인서와 함께 시설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소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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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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