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란 등록기준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인터넷(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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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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