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경과 시 과태료 대상)출생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출생신고 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며 혼인 외 출생자일 시 인지의 효력을 위해 "부"가 신고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기이름은 한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출생신고서는 중요한 신고서인 만큼 작성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지만 작성방법을 미리 알고 가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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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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